<아래는 의료법 제56조에 의거하여,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, 후유증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.>
*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 치료가 되기 위해, 청담이사랑치과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.
부작용/후유증
보통의 경우 약간의 불편감과 통증은 있지만 곧 회복이 된다. 수술 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.
- 감염: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약간의 감염이 생길 수 있다. 감염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에게 알려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한다. 감염의 증상은 열이 나거나 비정상적인 부종과 통증, 소금 맛 같이 지속되는 불쾌한 맛 그리고 농의 형성 등이다.
- 감각 이상: 수술 동안의 물리적 손상이나 수술 후의 염증에 의하여 신경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될 경우 감각 이상이나 무감각이 올 수 있고, 이것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부분 또는 전체의 감각 소실을 의미한다. 포함된 신경에 따라 입술, 혀, 볼, 턱, 잇몸과 치아 등에 간지러운 느낌 또는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다. 보통 이런 감각 이상은 일시적이며, 아주 드물게는 영구적일 수도 있다.
- 상악동 문제: 상악동에 골 이식을 하는 경우나 드릴링 시 상악동과 구강이 개통되는 경우에는 상악동에 통증(상악동염)이 생길 수 있다. 보통 이런 문제는 일시적이며 만약 지속될 경우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.
- 수술에 따른 뼈의 삭제 등으로 턱뼈가 약해질 수 있다. 따라서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턱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딱딱한 음식 등을 삼가해야 한다.
- 수술 후에 턱 관절의 통증 또는 비정상적 기능이 흔치 않게 발생한다.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.
- 종창은 수술 후에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이다. 그 정도는 개인마다, 술식마다 다양하다. 부종은 대략 수술 후 48시간 내에 최대에 달하며 점차 사라진다.
그 이후에 종창이 악화될 경우 치과의 구강외과의사에게 알려야 한다. - 수술 부위 근처에 종종 멍이 들기도 한다. 수술 후 수일 내에 이러한 것은 사라지게 된다.
- 중등도의 통증이 수술 후 24~48시간 후에 종종 있을 수 있으며 약제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. 만약 처방된 약제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.
-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할 여러 가지 가능성은 항상 있다. 이러한 것은 체내의 거부 반응이나 수술 후 환자의 부적절한 유지와 같은 수많은 요인 들에 의해 발생한다.
- 인접 치아나 치아 뿌리, 충전물이나 의치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. 이러한 것은 추후에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으면 된다.
- 아래턱에 임플란트가 위치할 경우 신경이 자극을 받아 감각 마비 또는 감각의 변화, 아랫입술, 혀, 볼, 턱, 잇몸이나 치마가 간지러운 듯한 느낌 또는 무감각 등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며, 아주 드물게는 영구적일 수도 있다.
- 임플란트 주위로 뼈의 흡수는 흔치는 않지만, 임플란트 주위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구강 위생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.
- 턱 골절은 마주 희귀한 경우지만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발생되기도 하며, 특히 턱뼈가 얇을 경우에 생길 수 있다.
- 임플란트의 소실: 임플란트 유착 실패로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아 임플란트가 탈락될 수 있다.
- 임플란트 수술 후 1년 이후까지 골 소실이 있는 경우 감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.
- 연조직의 합병증: 지속되는 통증, 부종, 잇몸의 증식<잇몸이 자라남) 고름주머니와 곪음 등이 생길 수 있다.
- 임플란트 주위염: 탐침 시 출혈이 있고 화농과 탐침 깊이가 6mm이상이면서 뼈가 25mm이상 녹았을 때 잇몸뼈가 손실된 것이며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.
다음의 요인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.
- 임플란트 시술 시 세균 감염: 만성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동일한 세균
- 과부하: 저작 시 지니치게 힘(교합성 외상)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임플란트의 경우
- 수술 시 지나친 열 발생과 골에 과도한 외 상이 있었을 때
- 환자의 골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
- 수출 시 문제가 없음에도 임플란트 융합이 안 되게 하는 환자의 골 반응: 나이, 유전, 전신 건강, 담배, 치유 능력 등의 요인”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
- 방사선 사진상에서 잇몸 뼈의 흡수가 임플란트 치근의 3분의 1 정도 혹은 뿌리 끝까지 발생한 경우
- 임플란트의 움직임이 심한 경우
*출처 :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, 서울대학교병원